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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챙기는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죠.
“카드 많이 쓰면 돌려받는다”는 말은 맞지만,
아무렇게나 쓴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.
기준과 계산법을 알면
같은 소비라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📌 신용카드 공제의 핵심 원칙
신용카드 공제는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.
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
즉,
연봉의 1/4까지 쓴 돈은 공제가 안 되고,
그 이상부터가 혜택 구간입니다.



🧮 1단계. 내 공제 기준금액부터 계산하기
공제 기준 = 총급여 × 25%
예를 들어,
✔️ 총급여가 4,000만 원이라면
4,000만 원 × 25% = 1,000만 원
👉 이 사람은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,000만 원을 넘어야
그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💳 2단계.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 수단
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은 이렇게 나뉘어요.
- 💳 신용카드 → 공제율 15%
- 💳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→ 30%
- 🚌 대중교통 / 전통시장 → 40%
👉 그래서 연말에는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합니다.



🧮 3단계. 공제 대상 금액 계산 예시
총급여 4,000만 원인 사람이
올해 카드 사용을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.
- 신용카드: 1,500만 원
- 체크카드: 600만 원
→ 총 사용액: 2,100만 원
공제 기준은 1,000만 원이었죠?
2,100만 원 – 1,000만 원 = 1,100만 원
👉 이 1,10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.
📊 4단계. 공제율 적용해서 공제액 계산
이제 초과분 1,100만 원에
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요.
예를 들어 초과분 중
- 신용카드: 700만 원
- 체크카드: 400만 원 이라면,
✔️ 신용카드: 700만 × 15% = 105만 원
✔️ 체크카드: 400만 × 30% = 120만 원
👉 공제금액 합계 = 225만 원
이 225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.
(세금이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점!)



⚠️ 5단계. 공제 한도도 꼭 확인
아무리 많이 써도
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.
기본 한도: 300만 원
(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)
여기에
✔️ 전통시장 +100만 원
✔️ 대중교통 +100만 원
→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
👉 계산한 공제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,
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.
💡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
❓ “공제액 = 환급액인가요?”
❌ 아니에요.
공제액은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고,
실제 환급은 여기에 세율(6~45%)을 곱한 만큼 늘어납니다.
예) 공제 100만 원 × 세율 15% → 세금 약 15만 원 절감
❓ 가족 카드도 포함되나요?
✔️ 배우자·부양가족이 내 카드로 쓴 금액은 포함 가능
❌ 가족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불가
📈 12월에 꼭 기억할 카드 절세 전략
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
기준 25%를 아직 못 넘겼다면?
👉 12월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
👉 전통시장, 대중교통 활용하면 공제율 UP
이미 넘겼다면?
👉 공제율 높은 수단으로 집중 사용이 유리!
🌱 신용카드 공제, 알고 쓰면 돈이 된다
신용카드 공제는
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,
✔️ 기준금액을 넘겼는지
✔️ 어떤 수단으로 썼는지
✔️ 한도는 얼마인지
이 3가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.
조금만 알고 써도
연말정산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올해 소비,
이제는 전략적으로 마무리해 보세요.